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교통비 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처우개선 도모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교통비 - 인원 : 101명 - 지급기준 : 월 150,000원
선정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지원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제공인력 교통비 지원 : 월 10만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61-390-740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