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선정 기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지원 내용
3, 4, 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3~5세 월 213,000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기타 |
| 시행 기간 | 202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유아교육복지과 041-640-7123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