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부랑인 사망자 및 행려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금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화긴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자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6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0
-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0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