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선정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신청 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3-249-3697
관련 사이트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www.provin.gangwon.kr
근거 법령
- 강원도긴급복지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