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선정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신청 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