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
빈곤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등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시설 및 그룹 홈 아동 등
지원 내용
부식비 및 제수비, 요보호아동 자격증취득비,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 담당 부서 | 아동청소년과 |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055-211-427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