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선정 기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부부당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