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선정 기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부부당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054-930-6033
근거 법령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