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신청 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64-760-240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