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행여자보호지원
행여자임시보호비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행여자 임시보호비 : 예산 범위내
- 행여자 귀향여비 : 2만원 범위내(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여사망자 : 130만원 범위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으로 문의후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수시
- 지급방법 : 행여자를 보호한 병원 또는 관련기관,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처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41-540-2534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