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행여자보호지원

행여자임시보호비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행여자 임시보호비 : 예산 범위내
- 행여자 귀향여비 : 2만원 범위내(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여사망자 : 130만원 범위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으로 문의후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수시
- 지급방법 : 행여자를 보호한 병원 또는 관련기관,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처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