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사업
도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대학의 위기 극복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선정 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지원 내용
매 학기분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 중에서 1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재육성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8.01 ~ 9966.12.01 |
문의처
- 강원인재원 033-254-7777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