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시력저하 및 안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른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23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지원 내용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지원(1안당 본인부담금 30만원 내)

신청 방법

1. 의료비 청구: 수술한 대상자가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 청구2. 자격 확인: 사업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조건 여부를 확인3. 지급 관리: 사업 담당자는 지원 결정자의 계좌로 의료비를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