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선정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지원 내용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신청 방법
1. 신 청 자: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3. 신청서류 - 간병인 배치보고 ·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 - 간병비 청구 ·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간병인 활동일지 · 협회, 병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시 간병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39-2238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