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
지원 대상
[공통 요건]신청일 기준 19세~39세 청년으로서 본인이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①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②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연체 93일 미만)③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지원 금액이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 중 연체기간이 오래된 순, 잔여채무액이 많은 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안양시 : 분할상환약정 가입 시 초입금(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 첫 상환금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나머지 상환금은 본인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함·한국장학재단 :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안양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한국장학재단 :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잡아바어플라이(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87
근거 법령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 1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