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생존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생계유지 도모,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증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및 배우자(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지원범위 : 진료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 제외)
선정 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25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