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자원봉사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 법령
-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