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자원봉사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