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백내장 수술비 지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선정 기준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신청 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