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백내장 수술비 지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선정 기준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신청 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4-728-846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