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장애인교통비 지원
- 중증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공동소유포함), 보장시설입소자

선정 기준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교통비 지원 - 1인 월 25,000원, 분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75,000원 지급(3,6,9,12월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