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추천된 자
지원 내용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상품권 50천원)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기타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4
근거 법령
- 국가보훈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