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극복 및 양육부담완화정책
지원 대상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아산시)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 하는 24~35개월 아동
선정 기준
1) 연령조건 : 24~35개월 아동2) 소득인정액요건 없음3) 국적 및 주민등록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내 동일주소를 두고 있으며 실거주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인정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인정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토,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 입금(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아산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6.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아산시청 아동보육과 041-530-6212
근거 법령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