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지원

- 근로 지원인 서비스 이용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참여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생활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 - 근로지원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

선정 기준

- 익산시에 거주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5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 월 50천원 / 4시간 이하 서비스 이용 :월25천원) *근로지원인 이용서비스 본인 부담금 : 시간당 300원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활용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인 통장 사본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