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지원
- 근로 지원인 서비스 이용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참여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생활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 - 근로지원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
선정 기준
- 익산시에 거주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5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 월 50천원 / 4시간 이하 서비스 이용 :월25천원) *근로지원인 이용서비스 본인 부담금 : 시간당 300원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활용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인 통장 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익산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63-859-5657
- 익산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63-859-7439
근거 법령
-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