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지원 내용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신청 방법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2.2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법령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