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지원 내용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신청 방법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임신·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2.2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