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지원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선정 기준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신청 방법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