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활 안전도모

지원 대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해사망 : 1,000만원 보상 -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30만 ~ 1,000만원 보상 -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 10만원 보상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보상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보상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주시에서 대상자 일괄 보험가입- 보험가입 후 대상자에게 보험가입사실 통보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