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활 안전도모
지원 대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해사망 : 1,000만원 보상 -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30만 ~ 1,000만원 보상 -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 10만원 보상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보상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보상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주시에서 대상자 일괄 보험가입- 보험가입 후 대상자에게 보험가입사실 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44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