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199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