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선정 기준

지원제외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차상위 초과 대상자

지원 내용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7,7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 (읍면동)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 → (행정시) 지원여부 검토 후 방송사 통보 → (방송사) 제반시설 설치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