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1.5억원 이하(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행복주택, 디딤돌, 버팀목, 전세임대 등
지원 내용
이자지원 :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주택구입자금: 연 최대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신청 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또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관련 사이트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보령시청 누리집
근거 법령
-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