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지원 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선정 기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지원 내용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