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지원 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선정 기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지원 내용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