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부부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부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 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같은 시 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
선정 기준
부부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가구당 月 35천원
신청 방법
① 홍보 및 신청접수 ② 선정적합성조사 ③ 지원대상자 결정 ⑤ 급여지급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 041-930-3631
근거 법령
- 충남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종합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