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 : 대상자 신청(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 ⇒사망위로금 지급(구청⇒유족, 15일 이내)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053-663-255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