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 내용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공익수당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경제국 농업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10.01 ~ 2019.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