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 내용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공익수당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경제국 농업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10.01 ~ 2019.12.31 |
문의처
-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근거 법령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