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기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5.0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 건강증진과(모자보건실) 055-940-8370
근거 법령
- 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