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외지원가정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 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
근거 법령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근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