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전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산전검사
선정 기준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전 검사-여성 : 풍진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검사, CBC, 혈액형, B형간염 정밀검사 등-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등* 임부 검사-여성 : 태아이성선별검사, 일반혈액검사,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등
신청 방법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 받아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병의원에서 검사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41-840-367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