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 내용
1인/월 100천원
신청 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