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 내용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 법령
-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