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귀향 희망 행려자 여객선비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 발생 방지
지원 대상
타지역 거주자가 내도 후 귀향여비가 없어 노숙의 우려가 있는 자
선정 기준
타지역 거주자가 내도 후 귀향여비가 없어 노숙의 우려가 있는 자
지원 내용
1) 타지역 거주자(행려자 등)에게 귀향여비 지급 2) 여객운임(승선권발급)
신청 방법
1) 귀향여비 신청방법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방문 신청 2) 지급방법 : 승선권 발급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2553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