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2)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 근무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