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2)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 근무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근거 법령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