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관내 거주하는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방문교육사업지원(한국어교육 및 생활서비스 교육)
신청 방법
보령시가족센터(문의 930-2810)에 신청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청 가족지원과 041-930-346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