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 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 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054-880-377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