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선정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3)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