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선정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3)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관련 사이트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www.jeju.go.kr
근거 법령
- 2026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