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