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