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자에 대한 국가 보훈대상 사망자
선정 기준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근거 법령
-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