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지원 내용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금산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