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49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