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