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지원
○ 상담, 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
지원 대상
만 9세~만 18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 충족자
선정 기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캐시비) 충전 - 고등학교 단계: 체크카드(클린카드, 현금인출 기능 제한)
신청 방법
홈페이지상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3.2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6973-9842
관련 사이트
- https://friend.sen.go.kr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