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입생 교복비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지원 대상
교육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전학생교복구입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생 및 전입생
선정 기준
교육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2~3학년생
교복구입비 :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행정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청 행정과 교육지원팀 061-360-2741
근거 법령
-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