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