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출산축하금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지원 대상
안동시에 거주하는 출생아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이경우 2020년 1월1일이후 출산한때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안동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출생신고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정부 24시에 행복출산사이트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996
근거 법령
-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제 1504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