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지원 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