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며
양양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로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지원 내용
○ 디지털 방송 130개 채널 제공
○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지원
- 수신료, 설치비, 안심 알림 서비스 제공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어드림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670-219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